최근 개정 2026.01.12 시행 일부개정 국회도서관
16개 조문 국회규칙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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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규칙 16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하부조직)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의회정보실ㆍ법률정보실ㆍ정보관리국ㆍ정보봉사국 및 국회부산도서관을 둔다. <개정 2011.8.26, 2020.12.4, 2025.12.5>

    **②**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 실ㆍ국ㆍ관 및 국회부산도서관(이하 "실ㆍ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4, 2025.12.5>
  3. (공무원의 정원)
    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4. 삭제 <2013.12.13>
  5. (기획관리관)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4, 2025.12.5>

    1.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 관리
    4. 도서관 소관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5. 감사ㆍ진정 및 사정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교육훈련ㆍ연수 및 사서교육에 관한 사항
    8.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0.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건강보험ㆍ그 밖의 인사관리
    11.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2. 물품관리ㆍ조달 및 검수
    13. 도서관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4. 국회도서관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5.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6. 그 밖에 도서관장이 지시한 사항
  6. (의회정보실)
    **①** 의회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둔다. <개정 2013.12.13>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1. 의회정보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2. 의회정보의 검색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의회정보 관련 자료 발간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국외자료의 조사ㆍ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입법지식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회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인터넷자료의 수집ㆍ장서화 및 제공에 관한 사항
    8. 인터넷자원의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의회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3.12.13>
  7. (법률정보실)
    **①** 법률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률도서관의 장서개발ㆍ대외협력ㆍ운영 등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률정보의 조사ㆍ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외국법률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4. 법률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5. 법률정보협력망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법률도서관 관련 열람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률문헌색인 작성에 관한 사항
    8. 법률정보의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법률전자도서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률정보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보관리국)
    **①** 국장은 이사관ㆍ정보기술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정보기술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4, 2023.4.1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1. 도서관 정보화 및 전자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
    2.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4. 시소러스의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 참조파일의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정보교류 협력 및 협의회에 관한 사항
    7. 데이터 기반 융합ㆍ분석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클라우드 기반 정보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보화 관련 표준화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최신 정보기술 연구 및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11. 전자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자료의 목차ㆍ초록ㆍ원문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13. 전자자료의 복원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4. 석ㆍ박사학위논문의 종합목록 작성 및 정리에 관한 사항
    15. 정기간행물의 기사색인 작성에 관한 사항
    16. 주전산기ㆍ정보통신망 및 보안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전산관련기기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9. (정보봉사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5>

    1. 장서개발ㆍ자료조직ㆍ보존 및 열람 정책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선정ㆍ구입ㆍ납본ㆍ교환 및 기증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대학ㆍ협회ㆍ학회 및 국제기구 등의 발간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발간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자료의 분류 및 목록 등 정리에 관한 사항
    6. 도서관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도서관자료의 이용안내 및 이용상담에 관한 사항
    8. 열람실ㆍ자료실ㆍ서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자료의 복제ㆍ제본 및 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서관자료에 대한 참고봉사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5.12.5>
  11. (국회부산도서관)
    **①** 국회부산도서관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로 보한다.

    **②** 국회부산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 및 분산ㆍ보존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열람, 입법ㆍ정책ㆍ학술정보 지원 등 도서관서비스 및 복합문화공간 구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회부산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의회정보 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외자료 조사ㆍ번역, 정보시스템 운영, 전자도서관 구축 및 자료실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3>
  13. 삭제 <2025.12.5>
  14.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입법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15.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①**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ㆍ7급ㆍ8급ㆍ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16. (위임규정)
    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49호,2009.4.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18인(9급 또는 계약직 15인, 기능직 기능 10급 3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국회인사규칙) <제152호,2010.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도서관 직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55호,2010.4.27>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2011.8.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일반계약직에서 별정직으로 조정되는 12인(4급ㆍ5급ㆍ연구관 또는 계약직 4인, 6급ㆍ연구사 또는 계약직 2인, 9급 또는 계약직 6인)직위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에 따라 해당 별정직 직위의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2호,2011.12.27>


    이 규칙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13.1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공무원법」 부칙(제11530호) 제3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ㆍ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6호,2016.11.24>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호,2020.12.4>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인사규칙) <제237호,2023.4.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이사관ㆍ정보관리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정보관리부이사관"을 "이사관ㆍ정보기술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정보기술부이사관"으로 한다.


    별표 중 "이사관ㆍ정보관리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정보관리부이사관"을 "이사관ㆍ정보기술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정보기술부이사관"으로 한다.

    부칙 <제247호,2025.12.5>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