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9조 (정보봉사국)

국회도서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5>

1. 장서개발ㆍ자료조직ㆍ보존 및 열람 정책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선정ㆍ구입ㆍ납본ㆍ교환 및 기증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대학ㆍ협회ㆍ학회 및 국제기구 등의 발간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발간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자료의 분류 및 목록 등 정리에 관한 사항
6. 도서관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도서관자료의 이용안내 및 이용상담에 관한 사항
8. 열람실ㆍ자료실ㆍ서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자료의 복제ㆍ제본 및 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서관자료에 대한 참고봉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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