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8조 (정보관리국)

국회도서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장은 이사관ㆍ정보기술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정보기술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4, 2023.4.1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1. 도서관 정보화 및 전자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
2.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4. 시소러스의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 참조파일의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정보교류 협력 및 협의회에 관한 사항
7. 데이터 기반 융합ㆍ분석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클라우드 기반 정보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보화 관련 표준화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최신 정보기술 연구 및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11. 전자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자료의 목차ㆍ초록ㆍ원문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13. 전자자료의 복원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4. 석ㆍ박사학위논문의 종합목록 작성 및 정리에 관한 사항
15. 정기간행물의 기사색인 작성에 관한 사항
16. 주전산기ㆍ정보통신망 및 보안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전산관련기기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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