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5조 (기획관리관)

국회도서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4, 2025.12.5>

1.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 관리
4. 도서관 소관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5. 감사ㆍ진정 및 사정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교육훈련ㆍ연수 및 사서교육에 관한 사항
8.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0.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건강보험ㆍ그 밖의 인사관리
11.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2. 물품관리ㆍ조달 및 검수
13. 도서관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4. 국회도서관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5.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6. 그 밖에 도서관장이 지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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