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원장)
국회미래연구원법
**①** 원장은 미래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