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국회미래연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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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 및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미래연구 등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위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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