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임원의 임기)
국회미래연구원법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②**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