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임원의 임명 등)

국회미래연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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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원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추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는 의장이 지명한 사람 1명,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의장이 위촉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미래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⑥** 의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미래연구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3.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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