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운영재원)

국회미래연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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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는 미래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②** 미래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1항에 따른 국회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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