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사업)

국회미래연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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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분야에 관한 미래 환경의 예측ㆍ분석 및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 이 경우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로 한정한다.
가. 통일ㆍ외교ㆍ국방 및 국제전략
나. 국가의 신성장동력
다. 지속가능한 발전
라. 국민 삶의 질 향상
마. 그 밖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가 필요한 분야
2. 국내외 대학ㆍ연구기관과의 상호 교류ㆍ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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