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연구과제의 추천 및 선정)

국회미래연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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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미래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추천할 수 있다.

**②** 미래연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③** 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 선정결과와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을 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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