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정관)
국회미래연구원법
**①** 미래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미래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미래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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