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정관)

국회미래연구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미래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미래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