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미래연구원 운영의 기본원칙)

국회미래연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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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래연구원은 그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미래연구원은 제1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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