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7조 국회방청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삭제 <1991.12.28> ## 부칙 부칙 <제6호,1964.5.11> 이 규칙은 1964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65호,1991.1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방청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91호,1995.3.27>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6조 (동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