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회의 <개정 2018.4.17>

제100조 (발언의 계속)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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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원의 발언은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 다시 그 의사(議事)가 개시되면 의장은 그 의원에게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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