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회의 <개정 2018.4.17>

제101조 (보충 보고)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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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보다 우선적으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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