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개정 2018.4.17>

제16조 (보궐선거)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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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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