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개정 2018.4.17>

제17조 (임시의장 선거)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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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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