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 (국회기록원)
국회법
**①**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국회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기록원을 둔다.
**②** 국회기록원에 원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원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기록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국회기록원에 원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원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기록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0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cdb54df -
2025-10-01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b387d83 -
2025-10-01
법률: 국회법 (타법개정)
@41579a7 -
2025-10-01
법률: 국회법 (타법개정)
@6380bf9 -
2024-03-12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8eab68c -
2023-07-18
법률: 국회법 (타법개정)
@8253214 -
2023-07-11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075e616 -
2023-06-07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2243721 -
2022-01-04
법률: 국회법 (타법개정)
@edcb304 -
2021-12-28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90247e8
현재 조문(제22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