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개정 2018.4.17>

제22조의3 (국회기록원)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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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국회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기록원을 둔다.

**②** 국회기록원에 원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원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기록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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