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개정 2018.4.17>

제22조의4 (국회세종의사당)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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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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