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무처 <개정 2018.6.12>

제5조 (차장)

국회사무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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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장은 입법차장ㆍ사무차장으로 하고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면한다.

**②**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관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③** 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사무처의 사무를 분장하여 처리하고,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입법차장ㆍ사무차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입법차장은 입법보조업무와 위원회업무지원 및 이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⑤** 사무차장은 행정관리업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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