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사무총장)
국회사무처법
**①**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국무위원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③** 의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②**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국무위원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③** 의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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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국회사무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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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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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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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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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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