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8.6.12>

제3조 (공무원의 임용)

국회사무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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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처에 사무총장 외에 차장 2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은 사무총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국회기관 상호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입법지원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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