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위원회의 공무원)
국회사무처법
**①** 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의 입법심의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둘 수 있다.
**②**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관보와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③** 수석전문위원 외의 전문위원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보한다.
**④** 입법심의관은 2급 또는 3급, 입법조사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보한다.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특별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의 임용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관보와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③** 수석전문위원 외의 전문위원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보한다.
**④** 입법심의관은 2급 또는 3급, 입법조사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보한다.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특별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의 임용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국회사무처법 (타법개정)
@23eb3b7 -
2020-05-29
법률: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
@f09f313 -
2018-06-12
법률: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
@9b99925 -
2012-12-11
법률: 국회사무처법 (타법개정)
@0bcea2a -
2009-02-03
법률: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
@27a9e96 -
2007-01-24
법률: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
@73c7f2a -
2006-10-04
법률: 국회사무처법 (타법개정)
@13ac563 -
2003-07-18
법률: 국회사무처법 (타법개정)
@d348daf -
1999-12-15
법률: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
@fc521e9 -
1997-12-13
법률: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
@e138fce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