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개정 2018.6.12>

제8조 (위원회의 공무원)

국회사무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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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의 입법심의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둘 수 있다.

**②**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관보와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③** 수석전문위원 외의 전문위원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보한다.

**④** 입법심의관은 2급 또는 3급, 입법조사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보한다.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특별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의 임용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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