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4조 (운영지원과)

국회사무처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2. 문서의 분류ㆍ배부 및 수발업무의 지원
3. 국회의원의 등록
4. 당직관리
5.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6. 후생 및 복지
7. 국고금의 집행ㆍ회계 및 결산
8.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6.11.24>
10. 그 밖에 사무처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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