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4조의1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국회사무처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에 단장 1인을 둔다. <개정 2023.9.1> **②** 단장은 관리관ㆍ이사관ㆍ공업이사관 또는 시설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9.1> 1.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예산의 집행ㆍ관리 3. 설계ㆍ시공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설 사업 총괄 4. 이주ㆍ부지활용 등 이전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4조 (운영지원과) 다음 조문 → 제15조 (공무원의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