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4조의1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국회사무처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에 단장 1인을 둔다. <개정 2023.9.1>

**②** 단장은 관리관ㆍ이사관ㆍ공업이사관 또는 시설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9.1>

1.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예산의 집행ㆍ관리
3. 설계ㆍ시공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설 사업 총괄
4. 이주ㆍ부지활용 등 이전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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