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5조 (공무원의 정원)

국회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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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입법고시 및 국회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를 시보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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