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정원의 통합관리)
국회사무처 직제
**①**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3.12.13>
1. 일반직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2. 삭제 <2013.12.13>
3.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공무원의 정원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1. 일반직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2. 삭제 <2013.12.13>
3.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공무원의 정원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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