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공무원의 국외주재)
국회사무처 직제
**①** 국외 의원외교활동 지원 및 국외입법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미주ㆍ구주 및 아주지역에 주재관을 둘 수 있다.
**②** 주미대사관에 두는 주재관 중 1인은 부이사관으로, 그 밖의 주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3.9.1>
**③** 주재관의 대외직명ㆍ임용ㆍ복무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
**②** 주미대사관에 두는 주재관 중 1인은 부이사관으로, 그 밖의 주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3.9.1>
**③** 주재관의 대외직명ㆍ임용ㆍ복무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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