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국회사무처 직제
사무총장은 법제ㆍ예산분석ㆍ정책분석ㆍ통역ㆍ번역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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