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5조의1 (경호기획관)

국회사무처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경호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경호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4>

1. 국회의 경호 및 방호
2. 국회의 방청
3. 국회의사당 참관의 지원 및 안전검색
4. 출입증의 발급ㆍ관리
5. 테러(사이버테러는 제외한다)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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