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6조 (국회민원지원센터장) 국회사무처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국회민원지원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4> **②** 국회민원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4> 1. 청원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진정 및 행정민원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3. 의원회관 의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의1 (경호기획관) 다음 조문 → 제7조 (법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