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의사국)
국회사무처 직제
**①** 의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의정기록심의관 1인을 둔다. <개정 2011.8.26>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의정기록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8.26>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1.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
2. 교섭단체ㆍ의석배정 및 위원선임 등에 관한 업무
3. 위원회 일반행정업무 지원 및 회의상황 종합
4. 의안 등의 접수ㆍ배부ㆍ회부 및 이송
5.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록작성ㆍ편집 및 발간
6. 삭제 <2011.8.26>
7. 삭제 <2011.8.26>
8. 삭제 <2011.8.26>
**④** 의정기록심의관은 제3항제5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8.26>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의정기록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8.26>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1.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
2. 교섭단체ㆍ의석배정 및 위원선임 등에 관한 업무
3. 위원회 일반행정업무 지원 및 회의상황 종합
4. 의안 등의 접수ㆍ배부ㆍ회부 및 이송
5.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록작성ㆍ편집 및 발간
6. 삭제 <2011.8.26>
7. 삭제 <2011.8.26>
8. 삭제 <2011.8.26>
**④** 의정기록심의관은 제3항제5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8.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