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방송국)
국회사무처 직제
**①** 방송국에 국장 1인을 둔다.
**②** 방송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방송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회방송의 제작 및 송출에 관한 사항
**②** 방송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방송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회방송의 제작 및 송출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