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조 (목적)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국회사무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사무총장(이하 "事務總長"이라 한다)의 권한중 일부를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ㆍ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ㆍ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입법조사처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기록원장(이하 "기록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0,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2025.12.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