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2조 (위임사항)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무총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 2025.12.5>

1.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도서관소속 사서직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시험과 사서직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예산정책처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예산정책처장에게 위임한다.
3. 「국가공무원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입법조사처장에게 위임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회기록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에 관한 사항은 기록원장에게 위임한다.
4. 기타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ㆍ입법조사처장 또는 기록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