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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