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이전 대상 위원회 등)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국회세종의사당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회의실을 두고 회의 등 위원회 활동을 한다. <개정 2025.10.26>
1. 정무위원회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3. 교육위원회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 행정안전위원회
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9. 보건복지위원회
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1. 국토교통위원회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사무실은 국회세종의사당에 둔다. 다만, 본회의 또는 「국회법」 제39조에 따른 겸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회의사당 또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부서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둔다.
1. 제1항 각 호의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 등 「국회법」 제21조에 따른 사무총장(이하 "국회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부서
2. 「국회도서관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회도서관 분관(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국회예산정책처
4. 국회입법조사처
1. 정무위원회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3. 교육위원회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 행정안전위원회
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9. 보건복지위원회
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1. 국토교통위원회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사무실은 국회세종의사당에 둔다. 다만, 본회의 또는 「국회법」 제39조에 따른 겸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회의사당 또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부서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둔다.
1. 제1항 각 호의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 등 「국회법」 제21조에 따른 사무총장(이하 "국회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부서
2. 「국회도서관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회도서관 분관(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국회예산정책처
4.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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