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4조 (이전 대상 위원회 등)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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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세종의사당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회의실을 두고 회의 등 위원회 활동을 한다. <개정 2025.10.26>

1. 정무위원회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3. 교육위원회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 행정안전위원회
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9. 보건복지위원회
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1. 국토교통위원회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사무실은 국회세종의사당에 둔다. 다만, 본회의 또는 「국회법」 제39조에 따른 겸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회의사당 또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부서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둔다.

1. 제1항 각 호의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 등 「국회법」 제21조에 따른 사무총장(이하 "국회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부서
2. 「국회도서관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회도서관 분관(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국회예산정책처
4.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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