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6조 (전담 부서의 설치)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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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이라 한다)를 둔다.

**②** 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의 구체적인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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