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7조 (주거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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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정주여건 및 근무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거안정 지원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 교통ㆍ숙박 지원, 수당 지급 등 근무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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