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8조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의 수립)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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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는 이전대상위원회등의 종전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활용계획(이하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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