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편찬위원회)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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