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폐쇄회로 시스템)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의장은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등 국회의 주요 의사진행과정을 국회구내에서 시청하고 음성 및 영상자료를 중계방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폐쇄회로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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