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12.09 시행
일부개정
국회사무처
국회규칙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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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및 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이하 "국회의 의사"라 한다)에 대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의 절차ㆍ시설에 관한 사항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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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의 등록등)**①** 신문사ㆍ통신사ㆍ방송국(放送法의 규정에 의한 放送事業者 중 地上波放送事業者,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채널 使用事業者,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衛星放送事業者 및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으로 부터 국회의 의사를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국회의 활동을 취재하거나 보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할 목적으로 국회에 상근배치되는 자(이하 "출입기자"라 한다)는 국회사무처에 등록하고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방송국이 중계방송을 위하여 출입기자외의 자를 임시로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단을 미리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②** 출입기자증의 발급대상ㆍ범위 기타 출입기자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
(중계방송등의 원칙)**①** 국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은 신문사ㆍ통신사ㆍ방송국 등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중계방송은 편집없이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한다. 다만, 방송시간의 제약 등 방송국의 특별한 사정으로 녹화된 자료를 편성ㆍ편집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법 제149조제2항 및 방송법 제6조제1항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
(녹음ㆍ녹화 및 촬영)**①** 제2조에 규정된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ㆍ녹화 및 촬영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5조 또는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등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조에 규정된 자외의 자가 국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ㆍ녹화 및 촬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중계방송)**①** 국회의 의사에 대한 중계방송은 방송국만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계방송은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자료 또는 중계방송중 상업용 광고의 삽입등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중계방송의 절차등)**①** 방송국은 국회의 의사를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로 중계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방송의 대상ㆍ일시 및 형태등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국에 대하여 중계방송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중계방송(音聲中繼를 포함한다)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가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한 자료(이하 "映像資料"라 한다)를 방송국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00.12.1> -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의 의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정보통신망으로 중계방송하게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중계방송의 대상)**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대통령 또는 국빈의 국회연설ㆍ교섭단체대표 연설ㆍ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ㆍ의원의 대정부질문ㆍ공청회ㆍ청문회ㆍ중요안건의 심의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고려된다. -
(위원회의 중계방송시설)의장은 위원회 의사의 효율적인 중계방송을 위한 위원회 회의장을 따로 마련하거나 위원회 회의장 중에서 수개를 지정하여 중계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각 위원회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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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설치등)**①** 본회의장(기자석 및 방청석에 한한다)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과 이를 위한 카메라ㆍ조명장치등의 설치는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에 필요한 카메라ㆍ조명장치등 기재의 수ㆍ설치장소ㆍ접근범위등에 관한 기준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
(카메라의 조작등)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카메라의 조작이나 화면선택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중심으로 국회와 국회의원의 활동상황이 공정하고 균형있게 방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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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 시스템)의장은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등 국회의 주요 의사진행과정을 국회구내에서 시청하고 음성 및 영상자료를 중계방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폐쇄회로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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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의 제공)**①** 의장은 국회의사 등에 관한 영상자료를 제작ㆍ편집하여 방송국 등 기타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ㆍ편집 및 제공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영상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의 모적ㆍ용도ㆍ일시 및 형태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미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영상자료의 편집ㆍ사용에 있어서는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상자료의 제공대상기관, 제공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①** 국회가 확보한 방송채널은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방송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에 준하는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광고 등 프로그램 사이에 방송되는 영상물은 편성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의 의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하는 경우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중 어느 하나를 관련 기술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
(국회방송자문위원회)**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장 또는 법 제1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하에 국회방송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24>
1. 국회방송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회방송의 제작 및 송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 또는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가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의장이 선임하는 국회ㆍ방송국 및 학계등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위임규정)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65호,1991.1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방청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13호,2000.12.1>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17.11.24>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호,2021.12.9>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