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3조 (중계방송등의 원칙)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국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은 신문사ㆍ통신사ㆍ방송국 등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중계방송은 편집없이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한다. 다만, 방송시간의 제약 등 방송국의 특별한 사정으로 녹화된 자료를 편성ㆍ편집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법 제149조제2항 및 방송법 제6조제1항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 (출입기자의 등록등) 다음 조문 → 제4조 (녹음ㆍ녹화 및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