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3조 (위임규정)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65호,1991.1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방청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13호,2000.12.1>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17.11.24>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호,2021.12.9>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조 (국회방송자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