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증언 등의 거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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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疏明)하여야 한다.

**④** 16세 미만의 사람이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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