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지위)

국회예산정책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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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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