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직무)
국회예산정책처법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4.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중ㆍ장기재정소요 분석
5.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1.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4.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중ㆍ장기재정소요 분석
5.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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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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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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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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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타법개정)
@aa24fe6 -
2006-10-04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타법개정)
@6c3d6fa -
2003-07-18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제정)
@f63d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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