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국회예산정책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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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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