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국회예산정책처법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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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
@e60b9c9 -
2020-03-24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
@91ff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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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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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1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타법개정)
@aa24fe6 -
2006-10-04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타법개정)
@6c3d6fa -
2003-07-18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제정)
@f63d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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